내년부터 모든 자녀 교육비에 소득공제혜택...여야 절충

내년부터 소득세액 내용중 자녀 2명에 한해 교육비를 공제해주는 조항이 삭제돼 모든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받게된다. 또 볼링용품과 행글라이더및 윈더서핑용품에 대해 25%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여야는 30일 국회재무위에서의 절충을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및 부가가치세의 세율조정을 제외한 14개 예산관련 세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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