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제외한 금융기관 증자 공개 선별허용키로...재무부

정부는 내년 1.4분기중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증자와 공개를 선별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10일 금융기관의 경영악화를 막고 영업기반을 확충해주기 위해 내년 1.4분기중 증권 1천억원, 보험 1천억원,단자.종금 5백억원등 제2금융권에 모두 2천5백억원의 증자및 공개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에 대해서는 일단 증자를 불허하고 추후 결정키로 했다. 금융기관의 증자허용은 지난 90년 5.8 증시안정대책으로 금융기관의 증자.공개가 불허된 이래 처음이다. 증자대상 금융기관은 증권사의 경우 *신흥 *한국투자 *동아 *삼성증권등 4개사이고 보험사는 *대한화재 *해동화재 *고려화재 *자동차보험 *대한재보험 *동양화재 *제일화재등 7개사이며단자.종금사는 *중앙투금 1개사이며 공개대상 금융기관은 한국종금 1개사이다. 재무부는 금융기관의 증자와 공개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증자.공개자금의 50%를 주식매입자금으로 사용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무부 당국자는 이번 금융기관의 증자와 공개허용은 일반기업의증자수요가 적은 내년 1.4분기중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