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내부거래' 세무조사 강화...국세청, 투기등 집중추적

계열기업간에 서로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한뒤 정상거래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하거나 기업주가 기업자금을 대여금형태로 빼내 부동산투기로재산을 증식하는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강화된다. 8일 국세청관계자는 "법인세신고내용 정밀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혐의가 뚜렷한 범인중 내부거래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한 법인에 대해서도지속적으로 세무관리를 해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할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벌그룹의 경우 계열기업이나 대주주등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법인끼리 물건이나 주식을 거래하면서 서로에 유리한 가격이나 조건으로 거래한뒤 이를 정상적인 거래처럼 허위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등 관련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기업의 내부거래혐의를추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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