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방위비분담특별협정"체결안 의결...각의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의 노무비를 포함한 한-미양국이 합의하는 경비를 한,미 양국이 분담하는 내용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체결안을 의결했다. 이 협정 체결안은 91년1월 체결한 현행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올해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신협정을 체결함으로써방위비 분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협정안에 따를 경우 한국은 95년까지 주한미군이 지출하는원화경비의 3분의 1수준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키로 한다는 91년 제23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의 합의에 기초,매회계 연도마다 한국이 부담할 경비의 실제 액수를 결정해 미국에 통보해줘야 한다. 주한미군 고용 노무비 분담액은 지난해 6백16억원이었으며 내년도에는 6백40억원이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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