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연간 120만원까지 소득세공제/만기후 연금 비과세

정부는 내년부터 은행과 보험사에 새로 허용하는 개인연금에 대해 불입액은 연간 1백20만원까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공제(소득공제)하고 만기후 타는 연금은 비과세토록 할 방침이다. 또 개인연금의 불입기간은 최소 10년이상,만기후 연금지급 기간은 최소 5년이상으로 하고 저축액불입과 연금지급 형식은 월납만으로 제한,연납이나분기납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 2일 재무부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개인연금을 허용키로 한 것은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위축된 장기저축을 촉진하고 미흡한 공적연금의 기능을 확충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이같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연금형식을 제한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미 국회에 상정된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방안을 추가로 반영토록 민자당에 요청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세법을 개정,은행과 보험사가 내년부터 개인연금형 저축상품을 판매토록 할 계획이다. 세제혜택으로는 개인연금 가입자에 대해 연간 최고1백20만원(월10만원)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하되 소득규모에 따라 소득액의 3~10%정도로 차등을 두어 공제한도를 제한할 방침이다. 소득공제 최고한도는 내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제폭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이 있어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개인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중도에 해지했을 때는 가입기간 동안 받은 세금경감액을 환불토록 할 계획이다. 일본은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해 월5만엔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이같이 소득공제액을 제한함에 따라 연금의 가입한도는 제한하지 않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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