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금리자유화로 기업부담 5천억원증가/담합등 감독강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2단계 금리자유화로 기업의 명목적인 금리부담은 5천억원정도 늘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에따라 명목적인 금리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금융비용부담증가가 최소화될수 있도록 구속성예금등 불건전금융관행과 금리담합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은은 28일 오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임시회의를 열고 재정지원및 한은재할인지원대상대출을 제외한 모든 여신과 2년이상 수신금리를 11월1일부터 자유화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자유화조치로 신용금고에서는 1년이상정기부금예수금이 자유화되고통화채와 국공채발행금리도 실세화된다. 또 현재 이률적으로 연1%인 가계당좌예금의 경우 3개월평균잔액이 1백만원을 넘을때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리를 연3%로 높이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이번 자유화조치로 일반대출금리를 최저 0.25%에서 2.5%포인트,2년이상수신금리를 0.5%포인트씩 올리고 단자회사들은 현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게되며 보험사는 대출금리를 0.5~1%포인트 높일 방침이다. 한은관계자는 "은행권에서는 정책금융을 제외한 자유화대상 대출이 은행계정에서 70조원,신탁계정에서 25조원에 달해 평균대출금리인상폭을 0.75%포인트로 본다면 이번 조치로 인한 금리추가부담은 연간 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중 가계부문을 제외한 기업의 추가적인 금융비용부담은 5천억원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은행들에 대해 우대금리 신용도및 기여도에 따른 차등금리및 기간별 업종별 가산금리등을 객장이나 광고등을 통해 공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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