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위장주식 실명전환, 절차/새금믄제 어떻게 되나

실명제실시이후 두달동안 20여개 대기업의 오너들이 그동안 가명이나차명으로 위장분산되어왔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장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받게되고 세금문제는 어떻게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상장기업의 일반주주들이나 비상장기업의 주주들은특별한 영향을 받지않는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상장기업의 대주주들에 모아진다. 이들이 위장분산된 주식을 실명전환하려면 비실명으로된 증권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뒤 해당기업의 주주명부를 개서해야한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도 절차와 상황에따라 달라진다. 순서대로 살펴보면상장기업 대주주가 실명전환할 경우 우선 증권회사창구에서 그동안 밀렸던배당소득세를 내야한다. 배당소득세는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와마찬가지로 소득세 60%와 주민세 4.5%등 모두 64.5%를 물어야한다. 따라서 그동안 비실명임이 확인되면 실명거래때(21.5%)와의 차액(43%)을추징하게 된다. 실명전환한 주식의 가액이 계좌당 5천만원(8월 12일 종가기준)을 넘으면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때 국세청은 "9.24"후속조치에서 밝힌대로40세이상이면 주식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합산금액이 2억원이상일 경우 일단세무조사대상에 올려놓는다. 이들을 대상으로 나이 직업 성별 사업규모등을 살펴보아 자금출처에 의문이 갈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벌인다. 대주주가 수십억원의 비실명주식을 실명전환 한다해도 "그정도 주식을보유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받는다는설명이다. 실명전환과 관련,자금출처조사가 끝났다해도 상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대주주인만큼 해당회사에 주주명의를 개서해야한다.기업들은 매년 법인세를 신고할때 주주명부를 함께 신고해야하므로대주주의 지분이 변동될 경우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에나선다. 올해 이들이 해당기업의 주식명부를 개서하면 내년 법인세 신고때 새로운주식명세서가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국세청은 95년에 가서야 주식이동조사를정밀하게 실시하게 된다. 주식이동 조사결과 명의신탁등을 통해 주식을변칙 증여했거나 상속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들에 대해 상속.증여세를부과할 수 있다. 위장됐던 주식이 실명전환으로 인해 원주인에게 넘어갔다해도 조세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선 차명인들에게 증여세를 물릴 수도 있다. 물론 자신도 모르게 이름을 도명당했거나 고의로 조세를 회피하려한경우가 아니면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2조2에는 주식처럼권리행사를 위해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다르더라도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한 것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다만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 법정대리인 또는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 하거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여세를 물지않도록 규정(시행령 제40조 6)해놓고 있다. 예컨대 갑이라는 상장기업의 대주주가 비실명으로 10억원규모의 주식을위장분산 해놓고 있었다고 하자. 갑의 선택은 물론 여러가지로 나올수있다. 우선 갑자신의 이름으로 실명전환하는 경우. 이때 갑은 일단2억원이상이 전환되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대상이 된다. 자금출처조사를무사히 넘긴다해도 95년도에 주식이동조사를 받게된다. 갑이 실명전환을 핑계로 위장주식을 미성년자인 아들(을)명의로 실명전환할수도 있다. 이 경우는 아들 이름이 국세청에 통보되어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되고 나중에 주식이동조사를 또다시 받게된다. 그러나 갑이 자기회사 직원(병)의 이름을 차명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실명전환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간단치 않다. 차명의 경우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또 확인하지도 않는다는게 정부방침이므로 차명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한 속수무책이다. 물론 어쩌다 차명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병이 자신의 차명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물어야하나 차명사실을 모르는 상태,이른바 도명이었다면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된다. 비상장기업의 주주들은 실명제 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비상장기업들의 주식은 증권계좌를 통해 거래되지 않아 금융거래의 실명화 차원과는 거리가 멀다. 다만 이들도 가명이나 차명으로 위장분산되어있던 주식을 실명화 할 경우 주식이동명세서가 매년 국세청에 통보되기때문에 변칙증여나 상속등이 드러나면 탈루세금을 물게된다. 그러나 차명을 그대로 지속할 경우 이는 개인적인 문제이지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이에 대한 불이익을 줄 방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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