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산공개 사법부 `초긴장'...대상자 114명 해명서준비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오는 7일 초유의 재산공개를 앞두고 바짝 긴장 하고 있다. 지난 3월 재산공개 파문을 비켜갔던 사법부와 헌재는 이번 재산공개에 서 여론의 집중표적 대상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부동산과 현금 등 재 산내역에 대한 해명서를 준비하는 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사법부 개혁을 둘러싸고 몸살을 앓은 사법부는 재산공개대상인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1백14명 중 소유재산 액수가 1백억원대를 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설이 나도는 데다 부동산투기나 재산 내역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도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돼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의 경우 대상자 1백3명 가운데 일단 지난 4월 김재철 전 사법연수원장 등 `재력가'' 세사람이 일찌감치 사표를 낸 데다 공개대상자의 60%(70여명)가 10억원 미만이라는 점에 그나마 안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철환 인천지법원장이 70억원대로 소유재산이가장 많고 정지형 창원지법원장과 신명균 서울고법부장이 50억원대를 기 록하고 있으며, 액수가 가장 적은 경우로는 조무제 부산고법부장으로 6천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억원 이상 상위권 33명 중 15억원 이상은 13명, 10억~15억원은 20여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대법원은 재산규모 상위급 인사들의 재산내역을 담은 해명성 자료 작성과 관련해 15억 이상과 10억 이상 등 두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법원은 27억7천여만원을 등록한 김덕주 대법원장의 재산 중 대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투기로 비쳐질까봐 속을 태우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경기도 용인지역 임야 3만평, 수원시내 대지 1백80평, 인천지역의논 1천여평 등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용인땅 가운데 일부는 지난 3월 재산공개 당시 공직자들의 투기선호지역으로 꼽힌 수지면에 소 재해 부동산투기 의혹을 사고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법원쪽은 이에 대해 "인천.수원땅은 70년대 초반에 사들인 것이며 용인땅은 86년과 87년 변호사 시절에 공직에 복귀할 것을 예상 못하고 단순히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3명의 경우 김용준 대법관(29억6천만원), 천경송 대법관(27억원)을 빼놓고는 대부분 5억~10억원인 것으로 강좋낫목 이 가운데 한 대법관은 현금 5억원 가량을 은행계좌에 입금시 켜놓은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재판관 9명, 사무처장 1명, 비서실장 1명 등 11명이 공개대상인 헌법재판소는 대부분이 오랜 경력의 변호사 출신들로 재산규모가 1백억원이 넘는 사람이 서너명이나 되는 등 법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소 문이 법조계 안팎에 파다하게 퍼져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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