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연통보수는 임차인의 의무"...수원지법

수원지법 한명수판사는 3일 세를 준방에서 잠자던 어린이 2명이 연탄 가스 중독으로 숨져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박세훈피고인에 대 한 선고공판에서 연통의 연결부분 하자보수는 임차인의 의무에 속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판사는 판결문에서 "임대물의 하자가 건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가 아니면 임차인의 통산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 다"고 밝힌후 "연탄가스 중동의 원인이 된 연통의 연결부분 하자는 연통 을 새로 교체하고 연결부분의 틈새를 견고하게 메우는 등 비교적 간단한 수선으로 임차인의 수선의무에 속한다"며 이와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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