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배당금으로 땅구입땐 증여해당"...대법원

명의신탁된 주식의 배당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을 경우 사실상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재산상속 및 증여방법으로 일부 부유층이 가명 및 차명형태의 주식소유권을 이전,증여세 등의 납부를 피해왔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실명제 실시와 관련,주목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6일 권철현 전연합철강 사장의 아들 호성씨(38.서울 중구 장충동 1가 93)등 자녀 4명이 남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권씨의 자녀 4명은 지난 87년부터 88년 8월사이에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93 대지 3백5평등 14억8천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국세청으로부터 13억3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자 "소유주식 배당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며 소송을 내 2심에서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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