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투금 정한규사장등 7명 곧 소환.조사...서울지검

서울지검은 23일 은행감독원이 고객의 8억5천만원짜리 가명계좌를 실명제 실시이전에 실명으로 가입한 것처럼 전산조작한 동아투자금융(주)의 장한규사장등 이 회사 임직원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은행감독원의 고발내용을 검토한 후 빠르면 24일부터장사장등 피고발인을 차례로 소환 *회사차원에서 실명가입 시기를조작한 경위 *또다른 범행여부등에 대해 조사한 후 혐의내용이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고발된 사람은 장사장을 비롯,동아투자금융 긴급명령업무대책본부 위원인 배진성전무,김종원 상무,정창학 이사,노연욱 강남사무소장(이사대우),이희필 총무부장,노재관 전산실장 등이다. 은행감독원은 고발장에서 "동아투자금융은 고객 이모씨가 ''안창호''란 가명으로 양도성 예금증서(CD) 17매 총 8억5천만원을 예탁한 것을 실명제 발표 다음날인 지난 13일 밤11시께전산조작을 통해 이씨가 지난 6월 21일자로 실명으로 예탁한 것처럼 꾸몄다"며 "이는 금융기관의 실명전환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사기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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