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 동태파악 착수...국세청,수취인까지 별되관리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자금의 해외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해외송금자 및 수취인, 해외 부동산취득자에 대한 본격적인 세원관리에 착수했다. 23일 국세청은 금융실명거래제 도입이후에 은행으로부터 해외송금 실적이 1회에 3천달러 이상이거나 연간 합계액이 1만달러이상인 사례를 매주 화요일에 통보받은 뒤 이를 송금자는 물론수취인까지 인별관리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수집된 송금자료를 실명제실시 이전에 동일인이나 가족등이 보냈던 자료및 이를 받았던 수취인별 자료와 연계 분석해 금융실명 거래제도 도입이후 갑자기 송금회수가 잦거나 1회당 송금액수가 고액화 됐는지를 정밀 분석, 불법적인 자금유출혐의가 발견되면 자금추적 등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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