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소송가액 5백만원서 1천만원으로 조정...대법원

대법원은 21일 5백만원 이하로 돼있는 소액사건 소송가액 기준을 1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액사건 심판규칙''개정안을 마련, 오는 26일로 예정된 대법관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소액사건은 소송제기 이유가 명백히 잘못됐을 때는 별도의 변론없이도 법관이소를 기각할 수 있으며 1차 변론에서도 선고가 가능하도록 돼있어 이번에 소액사건소가를 1천만원까지 확대할 경우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91년의 소액사건은 모두 22만2천7백11건으로 전체 민사사건의 60% 가량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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