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1명구속,김종협전동국대총장등 19명 불구속 기소

지난 6월2일 교육부와 감사원으로부터 대입부정입학 관련 혐의자 105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서울지검 형사 3부(송광수부장검사)는 12일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 지난 90학년도 동덕여대 후기입시에서 이 학교 교직원에게 1천만원을 주고 답안지를 조작, 자신의 딸을 부정입학시킨학부모 조명혜씨(48/여) 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고 김동영의원의 부탁에 따라 김의원의 딸을 부정입학 시킨 동덕여대 김종협총장(62) 등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망학과를 변경, 교직원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이해성전한양대총장(65)등 22명을 벌금 70만원-1백만원에 약식기소하는 한편 해외도피중인 조무성전광운대총장(54/미국 체류중)등 4명을 기소중지 했다. 검찰은 또 교직원 자녀를 특례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식 전연세대 총장과 안병영 전 교무처장등 5명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혐의 내용을 계속 부인하거나 잠적해 수사가 미진한 점을 감안, 계속 수사키로 하는 한편 산업체근무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 대학에 입학 한 후 군에 입대한 2명에 대해서는 군부대에 명단을 통보했다. 검찰은 그러나 가담정도가 경미해 형사처벌이 어려운 학부모 21명과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31명등 모두 5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리하는 등 불입건조치했다. 검찰의 수사관계자는 이와관련, "연세대-한양대-광운대의 부정입학 학부모 등 21명의 경우, 혐의사실이 인정되지만 과거 유사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해 입건치 않았다"고 밝히고 "수사대상자중 채점과정의 전산입력 착오로 인해 부정입학자로 발표된 국민대 부정입학 학부모 12명등 모두 3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처리후 불입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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