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대폭 축소...8만여평 규제 풀어

국방부는 25일 전.후방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전면 재조정,군작전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지역만 존속시키고 나머지 지역은 통제를 과감히 완화하거나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특히 군사보호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방의 보호구역과 수방사가 관할하고 있는 서울 강북지역의 보호구역을 전향적으로 축소,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기로했다. 국방부는 이와관련,현재 1백55마일의 군사분계선을 따라 분계선남방 27km지점까지 벨트처럼 동서로 일률적으로 설정돼 있는 보호구역가운데 진지나 탄약고등 주요군사거점을 제외한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각부대의 작전성 검토등을 거쳐 북상조정토록할 방침이다. 또 전방의 도시및 주거밀집지역에 설정돼 있는 군사보호구역 8천1백31만평(2백46.4㎢ )에 대한 통제권을 행정관서에 위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건축개축등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 해당군부대의 작전성 검토등 사전 협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증축을 제외한 개축 재축 수리등 경미한 사안과 일정규모이하에 대해서는 군부대와의 협의절차없이 막바로 행정관청을 통해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총연장 9백63km 의 해안철조망가운데 1백17.5km 를 올 하절기 이전에 제거하고 후방지역의 해수욕장 87곳에 대한 출입통제를 전면 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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