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전화요금조정안의결...내달부터 30km이내요금 3분30원

정부는 23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시군의 인접통화권및30km 이내 통화권간의 요금을 3분당 1백원에서 시내요금과 같은 3분당3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전화요금조정안을 의결,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에따라 현재 시외요금으로 통화해야하는 인접 시군을 시내요금으로 통화할수 있게 됨으로써 연간 1천4백16억원의 국민부담이 줄어들게 됐으며소비자물가도 0.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각의는 또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무역업 법인의 자본금및 개인예금잔고요건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내리고 무역업자가 자격유지를 위해 매년 받아야 하는 효력확인제를 폐지하는 대신 2년마다 무역업등록을 갱신할수 있도록 했다. 이 안은 일정규모 이하의 소액수출에 대해서는 수출승인을 면제하고 전략물자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각의는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개정안을 의결,경감으로의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지금까지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2%이내로 하던 것을 3%이내로늘리고 년1회 실시하던 정기 특별승진을 년3회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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