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외부단체집회 불허..."교육-연구기능수행에 어려움"

연세대(총장 송자)는 17일 교수위원회를 열어 학교의 공식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를 모두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는 "그동안 많은 불법집회가 연세대에서 열려 대학 본래의 교육.연구기능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은 물론 교육.자연환경에도 손상을 입었다"면서 "앞으로 학교의 허가 없이 집회가 열릴 경우 고발과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적 조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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