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제조합도 하자보증업무...건설부, 7월부터 시행

내달부터 주택사업공제조합도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증업무를 하게되고 아파트의 입주자 공유시설에 주차시설 쓰레기수거시설 가스공급시설 냉난방공동시설 도서실 공동저수시설등이 추가돼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2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령 개정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재 아파트등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공유시설이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관리시설등으로 한정돼있어 주차시설 도서실 쓰레기수거시설등 역시 사실상 공유시설 인데도 이에 포함되지않아 신증설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문제점을 고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입주자들이 아파트의 자치관리를 포기하고 주택관리업자에게위탁관리할 경우 지금까진 시장 군수에게 신고토록 해왔으나 내달부턴 주민동의에 따라 신고없이 위탁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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