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주력업종 5개까지 허용...30대그룹 업종전문화 유도

정부는 재벌그룹의 업종전문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주력업종수를 그룹규모에 따라 2~5개 범위에서 차등화하고 주력업종에 대해선 해외증권발행을 대폭 허용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이같은 주력업종에 주어질 혜택이 특혜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기업공개 확대와 함께 대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30대 재벌의 주력업체제도는여신관리규정에 의해 운용되고 있으나 여신관리제도가 장기적으로 철폐될추세임을 감안해 오는 9월 공업발전법을 개정해 주력업종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주력업종에 대해서는 해외증권발행 허용, 토지이용규제 완화,주력업종의 기업간합병에 대한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주력업종에 주어질 이같은 각종혜택이 특혜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소유가 분산돼야 한다"며 "소유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공개정책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주력기업을 3개이내로 정한 주력업체제도와 달리 주력업종수를 그룹규모별로 차등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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