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송금수수료 내일부터 적용...1건에 3백원씩 내야

22일부터 은행에서 통장없이 온라인 송금할 때는 같은 시.도지역 안이라 하더라도 1건에 3백원씩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 같은 은행이라 하더라도 통장개설 점포가 아닌 곳에서 현금자동지급기(CD)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현금을 찾을 때도 1건당 3백원씩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는 제2금융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24일부터 정액권의 경우 1장에 50원씩이 부과된다. 20일 상업, 서울신탁, 외환 등 10개 은행들은 지금까지 같은 시.도지 역내 무통장 온라인 송금이나 같은 은행간 현금자동인출에 대해 수수료를받지 않았으나 오는 22일부터 1건에 3백원씩을 징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제일, 조흥, 한일 등 나머지 은행들은 같은 내용의 수수료 징수를 23일부터 강행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다만 온라인송금 중 적립식 월부금을 불입하거나 대출원리금 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은행들이 24일부터 자기앞수표 발행 때마다 일제히 50 원씩의 수수료 징수를 강행하기로 함으로써 제2금융권의 거센 반발이 예 상되고 있다. 은행들은 정부, 학교기관, 외국기관 거래 및 현금자동지급기 이용거래 에 한해서만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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