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생수제조기준 곧 마련 .. 신규허가금지 부당판결따라

보사부는 13일 생수(광천음료수)제조업의 신규허가금지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생수제조시설과 규격에 대한기준을 서둘러 제정키로했다. 보사부의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생수에 대한 규격기준마련은 생수의국내시판과 별개의 문제"라고 밝혀 17개 무허가 생수업체들에 대한신규허가여부는 차기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내달말께나 결정될것으로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2일 화니음료가 전남도지사를상대로 광천수 제조업 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사부가시설기준미비등을 이유로 생수제조업체 신규허가를 불허한것은 잘못"이라고판결했다. 그러나 허가권자인 각 시.도는 "보존음료수에 대한 시설기준"이 지난91년3월에 사문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화니음료 건국하이텍등 17개무허가생수업체에 대한 신규허가를 현재로선 내줄수 없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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