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세금감면 공원 2명 구속...서울지검 북부지청

서울지검북부지청 특수부(부장 윤석정)는 12일 주택조합 조합장에게 뇌물을 받고 세금을 감면해준 서울시청 사회과직원 한쌍암(38.6급)씨와 서울 개포세무서 박승룡(39.7급)씨등 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준 월계지구연합주택조합 전 조합장 박대현(54.도봉구쌍문동금호아파트5동603호)씨를 뇌물공여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조합장 박씨는 90년1월 당시 도봉구청 세무1과직원이던 한씨에게 "아파트터 매입에 대한 등록세 2천만원 가운데 1천3백만원을 돌려받게 해달라"며 5백20만원의 뇌물을 준데 이어 같은 구청 재산세과 직원이던 박승룡씨에게도 5백만원을 주고 토지 1천8백평에 대한 양도소득세 3천만원을 면제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91년 4월께 당시 조합장 박씨에게 아파트공사를 맡게 해달라며 5천만원을 건네준 이 아파트 시공회사인 극동건설(주) 전무 배신호(44.서초구 서초동 해청빌라 1동 304호)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