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치과의사시험 불합격 취소소송 기각...서울고법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10일 91년도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낙방한 서울대 치대졸업생 고모씨등 전국 10개대학 치대졸업생 4백10명이 보사부장관과 국립보건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문제출제는 출제 당국의 전권사항"이라며 소를 각하하거나기각했다. 고씨등은 지난 91년 1월 실시된 제43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불합격하자 "국가시험은 치과의사의 자격 유무를 묻는 보편적 지식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도 출제된 문제들이 난이도 구성에 문제가 있는 등 시험자체에 하자가 있는 만큼 불합격 처분은 부당하다"며 같은 해 3월과 12월에 두차례에 걸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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