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폭력 근절책 일환 각서 징구대상 확대...해항청 지침

해운항만청은 올해 선상폭력의 근절을 위해 선상폭력방지 각서 징구대상을 확대하고 선원수첩을 갖고 있지 않은 선원이 승선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신원증명원을 받기로 했다. 3일 해항청이 마련한 "93년도 선원근로감독 계획"에 따르면 선상폭력 방지를위해 종전에 선장으로부터만 받던 각서를 모든 해기사로부터 받도록하고 선상폭력발생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또 선상폭력의 원인이 되는 전과자들의 승선을 사전에 막기 위해 선원수첩을 갖지 않은 선원이 장기간 배를 탈 때는 해당 읍.면장이 발행하는 신원증명원을 첨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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