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부동산중개업 허가증 양도/대여 혐의 2,530명 적발

부동산중개업허가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개업할수없는 공무원등이 중개업허가를 받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건설부는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부동산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투기를부추기는 원인이 되고있는 허가증 자격증의 양도 대여혐의가 있거나영리업무가 금지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임직원등으로서 중개업허가를 받은2천5백30명을 적발,이들의 명단을 각시.도에 통보했다. 건설부는 각시.도에 대해 현지조사와 청문절차를 거쳐 오는3월말까지허가증의 양도 대여행위가 확인될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자격증을 대여한공인중개사를 자격취소와 함께 형서고발해 1년이하의 징역이나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지시했다. 건설부는 또 허가증 자격증을 빌려 중개업소를 운영할 사람은 무허가중개행위자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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