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6일) - II > 주목되는 S/W 프로그램법의 개정

과기처가 금년상반기중에 개정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내겠다고입법예고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강화문제는 컴퓨터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에큰 영향을 주는 것인만큼 어떤 내용으로 확정 개정될 것인지 관심을 갖지않을수 없다. 과기처의 개정법안골자를 보면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자에 대한 벌칙을강화하여 현행법에 최고300만원으로 된 벌금을 2,000만원으로 대폭인상하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이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벌금을 특허 실용신안 상표등산업재산권의 침해벌금과 동일수준으로 상향강화함으로써 소프트웨어업계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부법복제에 쐐기를 박으려는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소프트웨어 업계가 개발비용환수를 어렵게 할뿐아니라 저작권자의 신규개발의욕을 위축시키는 프로그램의불법복제범람으로 인해 침체상태에 몰릴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생각할때이같은 벌금액강화는 긍정할만하다. 그러나 이론이 있을수 있는 부분도있는것 같다. 프로그램저작권자의 권리대여를 인정하는 문제라든지불법복제프로그램인줄 알면서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도 침해행위로 규정하여처벌한다는 것등이 그런것이다. 프로그램 대여업자보다 저작권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하는것으로돼있지만 철저한 저작권보호를 위해선 불법복제와 마찬가지로 대여도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없지 않은만큼 이 문제는 충분한 의견수렴이필요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소프트웨어산업이 취약하고 선진국의 기술을학습하는 나라에서는 기존 소프트웨어의 리버스엔지니어링(모방개발)을적법하게 허용하는 일종의 저작권제한제도의 도입도을 연구해야한다는일부의견도 이번기회에 검토돼야할 문제라 생각된다. 특히 컴퓨터바이러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의재물손괴죄와 같은 차원에서 처벌할수 있게 한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컴퓨터바이러스문제는 우리사회에 일반화돼가고 있는 컴퓨터의 정보기능을졸지에 무용화시킴으로써 행정.기업활동을 마비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범죄행위라 해야겠다. 그러므로 바이러스배포에 대한 처벌은 정보화사회의질서와 발전을 위해 강화돼야 마땅하다. 아무튼 이번에 소프트웨어의 개발연구에 도움을 주고 낙후된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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