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수돗물 수질측정 월1회이상 의무화...건설부

내년부터 수돗물의 수질측정이 일반가정의 수도꼭지에서도 실시되고 수질측정항목도 대폭 늘어난다. 건설부는 30일 지난 80년 제정된 상수도시설 기준을 이같이 대폭강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기준은 수돗물검사때 발암물징 농약성분 중금속등을 새로 측정항목에 추가, 수질측정항목을 현재의 28개에서 37개로 늘리고 지금까지 정수장에서만 실시해오던 수질측정을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서도 매월 1회이상 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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