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호텔 불법변칙운용 성행

회원모집을 할수없는 가족호텔이 불법적인 콘도형태로 변칙 운영되고있다. 29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해 객실과 취사시설(개별또는 공동)을 함께 갖춘 코레스코와 무주리조트등 가족호텔들이관광진흥법상 회원모집을 할수 없는데도 자사 콘도회원에게 예약우선권을주거나 5천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회원을 모아 불법운영하고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연말연시를 이용,가족과 함께 가족호텔을 이용하려는 일반인들이방을 구하지못해 가족호텔의 불법영업을 단속해 주도록 촉구하고있다. 더욱이 이들 가족호텔은 엄격한 회원모집방법및 인원제한을 받는 일반콘도와는 달리 회원을 무제한적으로 받아 예약을 하고도 제때 방을쓰지못하는 회원들의 시비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콘도운영업체인 코레스코가 소유한 강화(객실1백11실)가평(52실)경주(1백60실)등 3개 가족호텔은 회원제 자체가불법이어서 회원 비회원간 객실료 차이를둘수 없는데도 기존 콘도회원은1박 4만4천원(4인기준)과 비회원에게는 9천9백원을 받고있다. 코레스코 가족호텔은 연말연시는 물론 내년 1월중순까지 콘도회원들의예약을 완료받아 일반인은 예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쌍방울개발이 운영하는 무주리조트 가족호텔도 지난 90년12월개관당시부터 회원권만 1천9백70만원(실버)2천8백20만원(골드)3천9백50만원(로열)이나 하는 고정회원을 4백22개 객실의 10배가 넘는 4천5백여명정도 확보했다. 무주리조트 가족호텔은 회원 객실료로 2만3천~3만원씩 받고 스키장골프장등 부대시설 이용료를 무료 또는 30~50%할인해주고 있으나 일반관광객의 방값은 하루에 14만5천2백원이어서 저렴한 숙박시설과는 거리가먼데다 이마저 빈방이 없는 상태다. 더욱이 이가족호텔은 회원수를 무리하게 늘리는 바람에 겨울철 스키연휴를즐기려는 회원들의 예약신청이 쇄도,탈락한 회원의 불만이 고조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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