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23일) - II > `부산모임' 수사의 편향시비

검찰이 "부산지역 기관장대책회의"사건을 수사하면서 형평성을 잃고있다는 민주.국민당의 항의가 제기되어 모처럼 일고 있는 대선후의 밝은분위기에 새로운 쟁점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대선후 패자인민주.국민당후보가 깨끗이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승자인 대통령당선자를축하해주는 것을 보고 이를 우리 정치풍토의 큰 발전이라고 고무됐었다.그런데 며칠이 못가 두 야당이 "부산모임"의 편향수사를 제기하고 나선것은 불행한 사태라고 아니할수 없다. 수사는 비단 선거관련 위법뿐 아니라 모든 사건에 대하여 공정해야 한다.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법의식이며 국가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기초이다.두 야당이 검찰수사를 비판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점에 대한 추궁이라고볼수 있다. 부산모임사건 수사방향이 "국민당과 현대측의 도청에 집중하고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처사"라는 비난이다. 이번 대선은 중립내각을 발족시켜 관권선거를 차단하려고 한것이 가장 큰특색이었다. 그래서 "부산지역 기관장대책회의"사건이 폭로되었을때국민들은 이를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중립내각의 중립의지를 의심케하는 사건이었다. 이사건이 단순한 사적 모임인지,분명한관권개입기도인지는 물론 검찰이 가려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사건의본질은 어디까지나 관권개입 여부이다. 기관장들이 모여 특정후보의 당선전략을 얘기한 대화를 녹취한 도청문제또한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국민정서에 어긋난 행위이다. 이의위법성여부가 엄정하게 가려져야 새로운 교훈을 얻을수 있다. 그러나 이는부산모임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이며,그 사건과 연관해서도 부속적 문제라고볼수 있다. 관권개입여부 수사는 도청사건으로 흐려지거나 뒤로 밀릴수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도청사건에만 초점이 모아지고관권개입여부는 사적모임으로 수사가 소홀해진다면 국민을 납득시키기어려울 것이다. 불편부당한 공정수사가 국민화합의 전제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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