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당시 여대생모델,상습도박 혐의로 벌금 선고돼

0...서울형사지법 3단독 서상규판사는 5일 79년 10.26당시 여대생 모델로여가수 심모씨와 함께 박정희대통령의 술좌석에 합석했던 신모씨(35.주부)에게 상습도박죄를 적용,벌금 3백만원을 선고. 신씨는 8월초부터 서울 동부이촌동 N안마시술소 구석방에서 친구 3명과 함께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었다. 신씨등은 10만원짜리 수표 30장과 1만엔짜리 일본돈등 모두 3백여만원의 판돈을 놓고 속칭 `도리짓고땡''판을 벌이다 검거됐다는 것.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