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공동상표제' 도입...한상공, 금융-세제 지원

정부는 내년부터 같은 상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중소기업끼리 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으로 고유상표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출상품 고유 공동상표제도''를 도입해 이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한봉수상공부장관은 26일 무역협회가 무역의날(30일)을 기념, 서울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한 `93년 세계경제여건 변화와 무역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상공부는 기업끼리 공동상표를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해당기업에 대해 시장개척기금 지원규모를 일반기업보다 대폭 늘리고 각종 해외전시회 출품때 참가경비를 보조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금융 세제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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