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분쟁 대비 제품별 법률적 소견 확보 필요

미국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위해서는 생산공정과 제품마다 법률적 소견을 확보하고 계약시 사용범위 3자생산여부등을 명확히 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발명특허협회(회장 김생기)가 지난17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연 "미국지적재산권세미나"에서 미국모리슨 앤드 포스터특허법률사무소 케네트그리크변리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특허법원은 기술개발이나 도입시 그 기술이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소견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분쟁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다"며 한국기업들의 세심한 주의를 촉구했다. 그는 또 한국기업들이 기술의 사용범위 3자사용여부등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라이선스계약을 맺어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지적,체계적인 특허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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