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면 톱 > 중고선도입 관련규제 전면 철폐

정부는 해운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점차 줄어드는 국적선적취율을높이기위해 중고선도입등 선박확보에대한 규제를 전면 철폐키로 했다. 해항청은 2일 지금까지 외환도입규제와 선복량과잉사태를 우려하여 엄격히제한해온 선박신조와 중고선도입등 선박확보와 관련된 각종제한규정을철폐,업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해항청은 이를위해 이달말까지 "선박확보개선방안"을 확정,연내산업정책심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해항청이 마련중인 개선방안에 따르면 외항선의 국내건조BBC(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경우 선종제한규정과 컨테이너선박의선계획조선자금소진조건등을 해제토록했다. 또 중고선도입에 있어서도선종제한규정을 철폐하고 소유권이전조건부 임차계약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이밖에 계획조선이자율도 재무부와 협의,현재리보(런던은행간금리)+2%에서 리보+1%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산업은행의대출허용 융자비율도 현행 산업은행산정가격기준에서 계약선가기준으로변경해 융자금액을 늘려줄 계획이다. 현재 국내신조 BBC는 광탄선 연료운반선등 10년이상장기수송계약(COA)확보가 가능한 선박과 원양정기항로에 취항하는2천5백TEU급이상 풀컨테이너선(계획조선자금우선사용조건)에 대해서만허용되고있다. 또 중고선도입도 선령 10년이하의 일반화물선및 벌크선과 선령 15년이하의원유 탱커 페리보트 냉동선등 특수선박으로 제한돼있어 외항선사들이해운경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선박을 운용할수없다며 이의 개선을정부측에 강력히 요청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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