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전 민주일보사)서 "일요신문"제호사용 금지 소송내

학원사(사장 김영수)가 일요신문사 사장을 상대로 심씨의 "일요신문"제호사용이 위법이라며 상표사용 금지소송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냈다. 10일 학원사측은 소장을 통해 "일요신문의 원 발행자인 학원사가 아직 상표권을 갖고 있음에도 심씨가 사전양해없이 같은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지난해 7월 학원사가 경영난으로 일요신문발행이 어렵게 되자상표사용권을 위임받은 학원사노조로 부터 1억원에 상표사용권을 사기로 구두합의한뒤 지난 4월15일부터 일요신문 속간호를 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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