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심판 위헌판결 10.7%...헌재집계, 헌법소원은 4.3%

위헌법률심판청구사건중 위헌 일부위헌 한정합헌등 `현행법률에 문제가있다''는 위헌취지의 판결은 10.7%에 달하며 헌법소원의 경우 위헌취지의판결은 4.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헌법재판소(소장 조규광재판관)는 18일 창립4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통계를 분석조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헙법재판현황통계를발표했다. 헌재에 따르면 법원의 직권이나 제청에 따라 신청한 2백32건의 위헌법률심판사건의 경우 위헌 17건(7.3%) 한정합헌 5건(2.2%) 일부위헌-한정위헌등 위헌취지의 판결이 10.7%에 이르며 합헌판결은 1백2건(44%)이고 나머지 1백5건은 기각 또는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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