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연수-명예퇴직제 반강제적 시행 부작용...[대전일보]

정년이 다된 고참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로연수및 명예퇴직제가 대상자 본인의 의사보다는 상부의 종용에 의해 운영되는등 폐단이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관건선거 개입을 폭로하게된 직접적인 계기도 사실상 정년을 6개월 앞두고 한씨를 공로연수퇴직을 명령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아 이에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로연수제는 지난 91년부터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당사자들에게 사회적응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실시되고 있으나,대부분 본인의 희망을 무시한 채 반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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