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해 어장 확대...수산청, 내달부터 1만5천평방km

내달 1일부터 동-서해 어장 1만5천6백평방km가 확대된다. 수산청은 그동안 입법예고한 선박안전조업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5일공포,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어로작업이 금지됐던 서해 특정해역 바깥쪽어장 3천3백평방km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동해 특정해역 1만2천평방km역시 일반해역으로 변경돼 어선의 출입이 자유롭게 된다. 또 어로한계선 북쪽에 위치한 강화도만도리어장이 약 20평방km 확장되며 연평도어장이 서쪽으로 약 2백80평방km, 동해 저도어장이 현재 섬주변 3백평방m에서 8백평방m까지 진출구간이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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