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법률 대폭정비 ... 핵심법률 7개로 통합

정부는 현행 토지관련 법규가 지나치게 복잡다기화돼 공장용지의 원활한공급등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현실과 맞지않는 법률의 과감한 폐지 등 대폭적인 정비를 통해 토지법제의 일원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24일 관계당국이 마련한 토지법제의 정비개편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목적과 규제수단이 유사한 법률과 같은 대상 또는 사실에 대해 중복되는법률을 종합하고 제정연도가 오래됐거나 현실과 맞지않는 법률을 과감히폐지해 현재 86개에 이르고있는 토지관련법률 가운데 토지관리의 근간이되는 24개 핵심법률을 7개 법률로 통합 운용키로 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토지관련법률의 통합방안은 국토건설 종합계획법,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기본법"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등 3개 법률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촉진법"으로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은 "하천 및 공유수면에 관한 법률"로 ?산림법,사방사업법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초지법은 "산지관리법"으로 농지개혁법,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확대개발촉진법,지력증진법은 "농지관리법"으로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수출자유지역설치법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도로법,고속국도법,사도법은 "도로관리법"으로 각각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24개 법률의 통합을 통해 현재 1백27개에 달하는 인허가사항을 99개로 줄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을실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행 86개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토지이용규제에관한 사항도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등 3개 법률에서 일괄규정토록해 토지이용에 관한 단일 법제화를 추진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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