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예정지 무허주택 구입자금,필요경비로 인정해야/대법

아파트 입주권을 얻기위해 아파트건설 예정지역의 무허가건물을 사들인대금은 아파트를 팔때 필요경비로 인정,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24일 지난 84년 올림픽선수촌아파트 건설예정지내 무허가 건물을 구입,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이기민씨(경기도 안성군)가 평택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아파트입주권을 얻을 목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사들인 이상 이 경비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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