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찬조-잡부금 전면 금지...교육부, 올2학기부터

내달부터 초중고교의 찬조금 징수가 일절 금지된다. 또 각급학교에 있는 공식.비공식의 학부모단체 회비와 학급운영비품등 각종잡부금품을 받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각급 학교찬조금품관리제도''를 마련,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학급에 필요한 운영비등은 육성회가 육성회비를 자율적으로 결정,충당해야 하며 육성회가 없거나 육성회만으로 학교경비 조달이 어려운 학교에는 시도특별회계와 예비비등에서 부족경비를 지원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 일부 학교에서 현행 찬조금품관리지침을악용, 학부모에게 직간접적으로 찬조금등을 강요.권유해 물의를 빚은 사례가적지 않아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위한 조치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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