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기증 임대아파트 입주자선정 기준 확정 <부산일보>

지난 90년 창원시 중앙동 성원토건(회장 최윤영)이 무상기증한 1천여가구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선정 기본안이 확정됐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입주자선정위원회(위원장 박종택 부지사)는 제3차회의를 열고 대상자 선정요건으로 기증일(90년 11월 26일)이후 모집공고일 현재도내 거주자로 가구원수가 2인이상으로 하되 단독가구인 전몰군경 미망인 46가구는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무주택 기간.가족수.가구주연령.근로능력.소득 및 재산등을 기준으로 한 종합점수제로 최종 입주자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 이에따라 도는 기증자가 지정한 도내 무주택 소년소녀가장,독립유공자, 전몰군경 미망인,국가유공자중 희망자들을 우선 선정한후 이들에게 배정하고 남는 가구에대해서는 창원시내 거주 영세민에게 70%,나머지 30%는 타시.군 영세민들에게 입주자격을 주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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