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물탱크 위생 엉망...아파트 호텔 백화점등

전국의 아파트등 공동주택과 백화점 호텔등 공중이용시설 가운데 절반이상이 연간 2회이상 실시토록 돼있는 물탱크 청소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아 물탱크의 청결관리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물탱크가 콘크리트나 철재류로 만들어져 있어석회성분이 물속에 녹아들거나 부식으로 인한 녹물이 발생해 2차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12일 환경처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 67,643개 물탱크 가운데 32,746개에 대해 지난해말까지의 청소이행상태를 조사한 결과 연간 2회이상 청소를 한 물탱크는 48.2%에 불과하고 40.5%는 연간1회, 11.3%는 한번도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의 공동주택관리령(건설부)과 공중위생법(보사부)에는 모든 시설의 물탱크 청소를 연간 2회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있으며 위반시 공동주택의 경우 2백~5백만원, 공중 이용시설 등의 경우5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돼있다. 그러나 절반이상의 시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데다 연2회 물탱크청소를 하는 경우에도 단속을 의식, 상당수가 연말이 되서야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잇달아 청소의무규정 횟수를 지키고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정작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수질오염가능성이 가장 높은 여름철에는 물탱크청소가 제대로 안돼 2차수질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큰것으로 지적됐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