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주대교 붕괴 "민간-국회차원 조사 필요"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제대로 가려내기 위해서는 건설부 자체조사단이 아닌 민간전문기관과 국회차원의 조사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이번붕괴사고가 단순한 시공상의 문제나 안전점검소홀로 빚어진것이 아니라 무리한 신공법도입 잇단 설계변경, 하도급 불량자재 부실시공 감독소홀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났을 뿐 아니라 수주과정에서의 특혜의혹등이 파헤쳐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관련, 학계와 업계에서는 건설부등의 특혜의혹 감독소홀등은 국회차원의 조사를 통해 밝혀내고 불량자재사용 또는 시공상의 문제점과 제3의 민간기관에 맡기되 국제적 권위의 기술진을 초빙해 사고원인을 정확히 가려냄으로써 기술축적과 함께 대형참사의 사전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의 1차적인 감독책임을 져야 할 건설부 주관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사고원인의 `축소조작''우려마저 없지 않다는 것. 지난해 3월 발생한 팔당 대교붕괴사고때도 경기 당국은 현장사무소장만을 교체토록 했을뿐 설계와 부실시공의 책임을 시공회사인 (주)유원건설에 묻지는 않았다. 또 감독소홀에 따른 자체징계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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