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새총장 송자교수 상대 취임금지 가처분신청 제출

연세대 총동문회 부회장 김병헌(57.법대 동창회장)변호사는 28일 이 대학 신임총장으로 확정된 송자(56.경영학)교수에 대한 총장취임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 서부지원에 냈다. 김변호사는 신청서에서 " 송교수는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진 이중국적자로 총장자격이 없다 "면서 " 따라서 송교수를 총장으로 선출한 법인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확정될 때가지 취임을 미뤄야 한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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