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제도 제기능 발휘못해 .. 자격자 29%만 개업.취업

정부가 기업의 노무관리를 전문인력에 맡기기위해 도입한공인노무사제도가 시행7년이 지나도록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19일 노동부와 공인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85년7월 공인노무사법이제정된이후 현재까지 배출된 2백63명의 공인노무사중 전체의 29.3%인77명만이 개업 또는 취업,자격증을 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70.7%가 쓸모없이 사장되고 있는것은변호사 세무사등과 업무구분이 모호해 개인노무사로 활동하기 어려운데다기업들마저 의무규정이 없는 공인노무사의 채용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인노무사회측은 "노무사의 직무를 노무관리의 대행에 국한시키는 바람에개업노무사를 대서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직무를 대행 대신 대리로 고쳐책임있는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노무사법이 개정돼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공인노무사 시험을 2년마다 치르고 기존의노무사에 대한 개업및 취업을 촉진시킬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며"종업원 1백인 2백99인 사업장에 공인노무사 채용을 권장하고 취업규칙을신고할때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인노무사는 노사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의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노무관리를 직.간접 지원하며 경영진과 노조의중간입장에서 근로기준법및 쟁의조정법 노사협의회법등 노동관계법에 따라업무를 처리하는 전문직업인이다. 공인노무사들은 노사가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 신고 청구등의서류를 대행해서 작성 제출하며 기업이 비치하는 각종 노무관리대장및장부등의 작성을 대행해 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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