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음란물 1년이하 징역 입력1992.07.10 00:00 수정19920710000 정부는 10일 컴퓨터음란물에 의한 청소년의 탈선이 사회문제화되고있는점을 중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도화, 영상등을 상대방에 제공하는 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Facebook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