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라도 보험금 지급해야"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회사는 사업주에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보험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합의42부(조중한 부장판사)는 29일 동남교통이 럭키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럭키측은 동남교통에 6천만원을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보험회사는 지급책임이 면제된다는 약관은 상법상의 보험자 면책조항을 지나치게 확대해석 한것으로 상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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