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로 설치 확대...서울시,모든 업체-기관에 허용

앞으로 병원 학교 산업체등 모든 쓰레기배출 업체 및 기관은 자체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3일 쓰레기 처리정책이 소각위주로 바뀜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공업 및 녹지지역내에서만 설치할수 있는 소각로를 주거 및 상업지역에도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에 맞는 대기오염방지 시설만 갖추면 모든 건축물과 사업장에 소각로를 설치할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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