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27일) - I > 세정차원 중소기업지원책의 한계

국세청이 엊그제 발표한 세정차원의 중소기업지원책은 많은 중소기업과영세사업자들이 크게 환영해마지않을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국세청장이 전국지방청장회의를 통해 공개한 이번 조치는 수혜대상업체의범위가 방대한 점이 우선 주목되고 다음은 지원책에 동원된 수단의다양함이 특징이다. 정부가 여러 각도로 지원육성에 관심을 쏟고있는생산적 유망중소기업,외형100억원이하의 중소.영세수출업체 또는 제조업광업 수산업체라는 제한이 물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은 전국중소제조업체의 약40%인 2만5,000개법인과 개인사업체 12만5,000개등 도합15만에 이른다. 이들에게는 향후 1년간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등의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또 창업자금 출처조사를 1년간 유예하고 극심한자금난을 겪고있는 기업에는 세금납부도 최장 9개월간 연기해주기로했다. 한마디로 많은 중소제조업체와 개인영세기업들이 한시름 놓게되었다고할수 있다. 당분간 세무조사의 공포와 세금부담의 중압에서 해방되어생산활동에 전념할수 있게되었다고 볼수 있다. 그것은 중소기업에더할나위없이 반갑고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세정차원의 중소기업지원책은 절실한 현실적 필요성에도불구하고 문제가 없지않다.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의 일환이라는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고 일선관서의 공정한 집행여부가 관건으로 남는다.따라서 당국은 이번 조치가 진정 중소기업의 활력회복과 경쟁력배양에기여할 순수한 지원시책으로서의 실효를 거두고 해당 중소업체에 골고루혜택이 돌아가도록 집행에 공정과 완벽을 기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돕고 키워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론이 있을수 없다. 국세청의이번 조치도 그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세정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어차피 한시적일수밖에 없으며 또 세무조사면제가지원책이 되는 현실이 결코 소망스러운건 아니된다.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혹은 개인이건 내야할 세금은 정직.성실하게 납부하고 또 그걸당국이 신뢰하는 세정의 선진화 과학화 민주화가 중요하다. 한편 세정보다는 세제차원의 배려,불필요한 개입과 규제의 제거가 더욱절실하고 자금 인력 시장 기술문제를 동시에 극복할 종합적이고 구조적인접근노력이 보다 근본적인 중소기업지원책으로 강구돼야할 것임을강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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