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거부한 정부에 2백만원 배상지급 판결...서울민사지법

서울민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김창수부장판사)는 26일 피고인에 대한접견을 거부당한 김한주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항소심에서 "국가는 김변호사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측 항소를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백만원의 지급을 결정하면서 이중 절반인 1백만원에 대해서는가집행 할수 있도록 했다. 변호인 접견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이 1,2심에서 모두 원고측이 승소함에따라 이미 접견신청이 거부된 바있는 변호사들의 제소가 잇따를 것으로보인다. 김변호사는 지난해 4월11일 오후 4시40분께 변호를 맡은 국가보안법피의자 박형기씨(32)를 접견하기위해 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 경찰청(구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찾아갔으나 "담당자가 없다"며 2차례나 접견을거부당하자 서울형사지법에 준항고를 내 승소한 데 이어 정신적 피해보상금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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